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수립…역할·지원 강화

이소희 기자
입력 2020.01.08 14:59 수정 2020.01.08 15:01

농식품부, 아이돌봄센터 확대·여성특화 건강검진 등 5개 분야 전략 마련

농식품부, 아이돌봄센터 확대·여성특화 건강검진 등 5개 분야 전략 마련

정부가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과 역할 강화를 위해 확대하고 청년 여성의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성별 욕구를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을 위한 조정과 협력,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 확대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따른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천방안이다.

지난해에는 전담조직인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했고 96개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과정에서 2802명의 인력을 양성했으며,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등의 복지․문화서비스 확대와 결혼이민여성 현장 농업교육 및 농촌정착 지원도 실시했다.

이를 이어 올해는 5개 분야 39개 과제에 1747억원의 지방비를 포함한 국비를 투입해 수행할 예정이다.

5개 분야 추진전략으로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이다.

우선 여성농업인단체·지자체·유관기관 등과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여성농업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확대해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갈 계획이다.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증진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역량강화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후계 여성농업인의 영농창업과 영농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경영자금 지원조건도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되며,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을 위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도 확대된다.

농촌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여성의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사무장, 신규지구 추진위원 등의 농촌여성 참여비율을 30%로 확대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도 개최해 경관․환경 등 분야별 우수마을을 선정하는 등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양성평등 교육과정 추가 및 성평등 강사도 양성한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이동식 놀이교실·농번기 아이돌봄방 등 농촌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은 지원대상을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74개로 확대하고 운영기간도 6개월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추진은 검진기관·항목·사후관리 방안 등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예비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을 영농후계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기초농업교육과 수준별 일대일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족의 농촌정착을 위해 한국문화 이해, 가족·지역 소통 강화교육도 지속된다. 귀농닥터를 활용한 귀농․귀촌 여성의 영농 현장애로 해소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을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전달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9일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와 정례회의를 열어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