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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개선…업계 ‘시큰둥’

조재학 기자
입력 2020.01.07 13:51
수정 2020.01.07 13:52

REC 가격, 최근 3년 사이 3분의 1 토막

바이오 혼소 발전 REC 조정 및 일몰제 도입 필요

정부, REC 시장변동성 완화 대책…“근본적 해결책 아냐”

REC 가격, 최근 3년 사이 3분의 1 토막
바이오 혼소 발전 REC 조정 및 일몰제 도입 필요
정부, REC 시장변동성 완화 대책…“근본적 해결책 아냐”

태양광발전소 전경.(자료사진)ⓒ한화에너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 등 재생에너지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격 급락 원인인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에는 대책이 부족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RPS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 500MW(메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REC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공급의무자는 RPS 제도에 따라 부족분을 소규모 태양광 등 일반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입해 채워야 한다.

이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판매 이외에도 REC를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정부가 RPS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해 REC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육지 REC 가격은 지난 2017년 평균 12만3993원에서 2018년 9만8028원, 지난해 6만2881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초 7만원대 중반을 유지하던 REC 가격이 지난 11월 중순에는 3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최근에는 4만원대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3년 사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이행연기량 조기 이행 유도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한 REC 발급 제한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는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를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급의무자가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발전 사업자는 RPS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일정 비율 이상 늘리는 대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보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은 공급의무자가 연기한 물량을 조기 이행하도록 유도해 REC 수요를 늘려 수급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이지만, 업계에서는 의무공급량 연기 제도가 특혜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20% 이내에서 3년간 연기해 이행할 수 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REC 폭락을 막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급불균형으로 REC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발전사에 공급의무량 연기를 주는 것은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REC 가격하락의 주범인 바이오 혼소 발전 퇴출 및 REC 가중치 조정, 일몰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발전사는 RPS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석탄화력 목재팰릿 혼소발전을 확대해왔다. 바이오 혼소는 전체 REC 발급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REC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은 임야(산지) 태양광에서 전체 태양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는 REC 발급 대상 설비 확인을 받으려면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증을 제출해야 했다.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증을 RPS 설비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 시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하지만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의 인허가가 갈수록 지연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 회장은 “소규모 발전소도 환경영향성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도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성평가, 지자체 인허가 등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지 않고 준공 검사필증 제출을 의무화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또 “부족하지만 RPS 제도를 보완, 개선해나가며 진일보하고 있다”며 “정부가 REC 시장 반응을 보면서 제도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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