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스마트폰 보증 2년으로 연장…성능 저하·기능 하자시 무상

김은경 기자
입력 2019.12.31 17:38
수정 2019.12.31 17:41

배터리 등 구성품은 기존과 동일한 ‘1년’

삼성 “번인 액정 무상 교체 1년 무제한”

배터리 등 구성품은 기존과 동일한 ‘1년’
삼성 “번인 액정 무상 교체 1년 무제한”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보증기간 중 성능 저하나 기능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일부터 스마트폰 제품 품질보증기간을 제품 구매일로부터 2년으로 연장했다. 배터리와 충전기, 이어폰 등 구성품 품질보증 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1년이다.

제품 보증기간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해 무료 수리한다고 약속한 기간이다. 구입일자 확인은 구입영수증 등 제품보증서를 통해 확인한다.

보증서가 없을시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증기간을 계산한다. 기존에 국내 출시된 스마트폰에 적용된 보증기간은 1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강제력 없는 권고 수준이지만 제조사도 이견 없이 수용했다. 애플은 지난 9월 ‘애플케어 플러스’를 국내 출시하며 하드웨어 보증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한편 이날 일각에서 삼성전자가 화면 번인(burn-in·잔상)으로 인한 디스플레이 결함은 보증기간 연장에서 제외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회사는 이번 공정위 개정안에 디스플레이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품질 보증 기간 연장과는 다른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미 올해 2월 번인 디스플레이에 대한 무상 교체 안내를 공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1일부터 국내에서 스마트폰 개통 1년 내 제품에 한해 화면 번인으로 인한 디스플레이 무상 교체 횟수를 기존 1회에서 무제한으로 늘렸다.

지난 2014년부터 1년 내 1회에 한해 번인 무상 수리를 제공해왔는데, 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다만 소프트웨어(SW) 보정을 거쳐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디스플레이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