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기소된 조국 교수 '직위해제' 검토
입력 2019.12.31 16:30
수정 2019.12.31 16:31
검찰 공문 오는대로 직위해제 검토
직위해제 이후 파면 등 징계도 가능해
검찰 공문 오는대로 직위해제 검토
직위해제 이후 파면 등 징계도 가능해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교수 직위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31일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공문이 오는 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제58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게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결정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행정조치"라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해 교수로서의 역할을 중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에서 사퇴한 뒤 지난 10월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지난 9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2020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되면 내년도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이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