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없이 공수처 필리버스터 시작…"자유당 시절만도 못해"
입력 2019.12.27 21:54
수정 2019.12.28 06:32
공수처법 상정한 뒤 정회했다가 본회의 속개
김재경, 한국당 첫 번째 주자로 필리버스터
주호영 "자유당 시절에도 6일 전원위" 질타
공수처법 상정한 뒤 정회했다가 본회의 속개
김재경, 한국당 첫 번째 주자로 필리버스터
주호영 "자유당 시절에도 6일 전원위" 질타
'21세기 게슈타포' 공수처 설치법이 상정되면서, 이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이 시작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공수처법 상정 직후 정회했다가 속개된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에 대한 교섭단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무제한토론을 먼저 실시하고 무제한토론 도중 합의가 되면 정회하고 전원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재경 한국당 의원이 연단에 올라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했다. 문 의장은 김 의원의 토론이 시작되자,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달아나 야유를 받았다.
이에 앞서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원위 개의와 관련한 비민주적 태도를 질타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주의는 절차가 가장 중요시돼야 하는데도, 국회 내에서 국회법 절차가 무시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며 "국회법에 전원위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의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원위는 자유당 시절이던 1952년 4월에도 6일이나 실시됐다"며 "(문 의장과 민주당이) 전원위를 열되 1시간 반 아니면 거부한다고 했다는데 이래서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주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찬성 필리버스터를 허용한 점 △회기 결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은 점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하지 못하게 한 점 △법안 상정시기를 임의로 조정한 점 △'쪼개기 국회'까지 문 의장과 민주당의 행태로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주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다수결 원칙을 작동하되, 소수에게 절차적으로 충분히 얘기할 시간을 보장한다. 그것이 전원위이며 필리버스터"라며 "법조문과 절차까지 무시하면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동물의 왕국'이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나라법이 뭐냐. 선진화법이 (반대 측의)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게 돼 있는데, 왜 멋대로 하고 찬성토론 필리버스터를 하느냐"며 "곡절을 거치며 쌓아왔던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나아가 "민주주의는 절차민주주의다. 다수라고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라며 "그런 점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밀어붙인 사람들은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원위 속히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예상치 못한 의사진행발언에서 정곡을 찔린 민주당 의원들은 좌석에서 벌떼 들끓듯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그러자 주 의원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뭘 잘했다고 이야기하느냐. 절차를 지키라는데"라고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