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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찌, 만취 운전 사고로 입건…윤창호법 적용될 듯

스팟뉴스팀
입력 2019.12.24 19:41
수정 2019.12.24 19:51

차세찌, 면허 취소 기준 웃도는 상태로 음주 운전

혐의 대부분 인정…경찰,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

피해자, 상해 호소하면 윤창호법 바로 적용

차세찌, 면허 취소 기준 웃도는 상태로 음주 운전
혐의 대부분 인정…경찰,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
피해자, 상해 호소하면 윤창호법 바로 적용


지난해 10월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풋볼 팬타지움에서 열린 2018 팀차붐플러스 독일원정대 기자회견에서 차세찌 풋웍크리에이션 팀장이 원정대 일정 및 선수 명단 발표를 하고 있다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셋째 아들 세찌(33)씨가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차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부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상대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로 전해졌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차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향후 일정을 조율해 차씨를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만약 경찰에 진단서를 접수하는 등 상해를 호소한다면 차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된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상대방의 부상 수준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윤창호법을 바탕으로 처벌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씨는 지난해 5월 탤런트 한채아(37)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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