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문희상 지역구 아들 세습 시도' 격렬 항의
입력 2019.12.23 21:05
수정 2019.12.23 21:18
"문희상 의장은 뭘 얻었느냐" 편파의혹 제기
"의원 세습 항의에 '아들 인지도 올라갔다'"
"문희상 의장은 뭘 얻었느냐" 편파의혹 제기
"의원 세습 항의에 '아들 인지도 올라갔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범여 5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대안신당·민주평화당·기타 정당 등)이 개의 강행한 임시국회 본회의가 시작부터 위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모든 행태가 문 의장이 지역구를 아들에게 세습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23일 오후 개의 강행된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512조 원 예산 통과 조건으로 문희상 의장은 뭘 얻었느냐"며 "검은 속내를 너무나 당당하게 한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국회의원 세습을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아들 인지도가 더 올라간다'고 한다"며 ""꽃길을 만들어주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날치기 예산 처리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문희상 의장은 지금까지도 묵묵무답"이라며 "역사 앞에 당당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민 의원은 지난 512조 원의 예산안 일방 처리 강행 자체가 문 의장의 부당한 국회 운영에서 비롯된 '폭거'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는 집단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부당하게 개의됐다"며 ""이들은 합의를 해서 의사를 진행하던 관행을 무시하고 '막가파'로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의장은 512조 원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했다"며 "국회법 제196조에 따라 토론·질의·표결하는 모든 절차를 묵살하고, 예산안부수법안을 먼저 해서 세수를 확정해야 함에도 예산안을 '날치기'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