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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앞둔 아시아나, 올해만 두 번째 희망퇴직

스팟뉴스팀
입력 2019.12.21 14:53
수정 2019.12.21 14:53

경영 정상화 위한 자구노력 일환

경영 정상화 위한 자구노력 일환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아시아나항공이 5월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희망퇴직을 받는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으로의 매각을 앞두고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사내 내부망에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으로, 내년 1월 12일까지 소속 부서장 결재 없이 인사팀에 바로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한다.

희망퇴직 조건은 퇴직 위로금(월 기본급+교통보조비)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 지원 등이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지난 5월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었다.

희망퇴직 외에도 올해 들어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항공업계 불황 장기화로 다른 경쟁사들도 잇달아 감원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23일까지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정기 임원 인사에서 임원 수를 20% 넘게 줄인 데 이어 2013년 이후 6년 만에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하면서 고정 비용 줄이기에 나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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