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비판 의식했나…건축물 장애인 배려시설 의무화 추진
입력 2019.12.18 17:32
수정 2019.12.18 17:32
북한이 건축물에 장애인 배려시설을 의무화한 법규를 채택했다.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건축물들에 무장애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제도화한 건설법규 ‘무장애건축 설계기준’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무장애환경이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북한 장애인보호법 상 ‘국가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사회‧정치적 권리와 자유, 이익을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이행한 조치로 보인다.
이 밖에도 북한은 올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북한이 이처럼 장애인 복지에 힘을 쏟는 것은 국제사회의 인권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17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또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자 이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지칭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