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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성 충족 시 분양가상한제 제외

권이상 기자
입력 2019.12.16 15:12
수정 2019.12.16 15:13

가로구역·사업면적 규제 완화…준공업지역서도 주택공급

공기업 참여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 개편(안). ⓒ국토부


정부가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맞춰 여러가지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서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시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여러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로주택정비 사업지의 면적을 2만㎡까지 넓히는 게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가로 구역 면적을 확대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가로 구역을 기존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시행 면적도 2만㎡(500가구)까지 넓힐 수 있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방안에서 말한 공공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주택이나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경우다.

또 국토부는 조합과 공기업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시 설계사·시공사 선정·건축심의안 확정을 조합원의 2분의 1 서면동의로 갈음하도록 했다.

조례 수정을 통해 인동간격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해 부담금 납부부담 완화할 방침이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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