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자꾸 그러면 퇴정"…공소장 놓고 검찰과 충돌
입력 2019.12.10 19:31
수정 2019.12.10 19:3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정면 충돌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검찰이 기소 한달이 지났는데도 수사기록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을 언급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 내용 등은 동일하지만, 공범·범행일시·장소·방법·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소장 변경은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2012년 9월7일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었지만, 이후 '2013년 6월경 정 교수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위조 공범도 '성명불상자'에서 '정 교수 딸 조모 씨'로 바뀌었다. 범행 동기는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쓰기 위해'였다가 '서울대 의전원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로 특정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은 "(변경 후 공소장에는)기소 이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포함됐다"며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은 같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불허는 이미 판단했고 (검찰은)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계속 (그런 주장을) 하면 퇴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건 관련 증거 기록 복사가 늦게 진행되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11월 11일에 기소됐는데 아직까지 사모펀드 부분도 안 됐다"면서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