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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국당 빼고도 선거법 합의 못해…본회의 상정 계획 차질

이슬기 기자
입력 2019.12.09 13:42
수정 2019.12.09 13:44

본회의 상정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

250대 50·50% 가닥 잡고 연동형 캡·석패율제 적용 이견

민주당 윤호중 "아직 이견 남았다"

본회의 상정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
250대 50·50% 가닥 잡고 연동형 캡·석패율제 적용 이견
민주당 윤호중 "아직 이견 남았다"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수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을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조정하는 데까지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였다. 다만, 연동률 50%를 비례대표 50석 전체에 적용할지, 이 중 절반인 25석에만 적용할지를 놓고 막판 조율에 실패했다.

선거법 협상 실무 대표자로 나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윤소하 정의당·박주현 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마친 뒤 '아직 조율이 다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어제보다는 진정이 됐다"면서도 쟁점인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다. 이견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에 '캡'을 씌워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나머지 당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석패율제도 여전히 쟁점이다. 바른미래당이 석패율제를 권열벽로 놔둘 것인지 전국 단위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민주당은 원안대로 '권역별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법 수정안을 상정한다는 기존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어떻게든 선거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순간에 합의를 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어떻게든 합의안을 만들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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