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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北선원, 생사 관련해 흉흉한 소문…文정권에 책임"

이유림 기자
입력 2019.12.08 16:39
수정 2019.12.08 20:24

탈북선원 강제북송 조치의 절차적·법률적 문제 지적

"김정은 향한 짝사랑이 빚은 참극…진상규명 끝까지"

탈북선원 강제북송 조치의 절차적·법률적 문제 지적
"김정은 향한 짝사랑이 빚은 참극…진상규명 끝까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탈북선원 2명을 강제로 북송 조치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법률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강 의원은 이날 개인논평에서 지난주 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위원들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강제북송 관계 기관들을 항의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탈북어민들이 사실상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지로 내몰렸다는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강제북송된 어민들이 처형장에서 끔찍하게 최후를 맞았다는 전언이 여기저기 들리고 있다"며 "최소한의 자기방어 기회도 얻지 못한 이들 죽음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 강제북송 TF도 성명서에서 "강제북송된 북한 선원 2명의 생사와 관련해 흉흉한 소문이 들려온다. 도살장에서 처형되며 '내포가 뜯긴 채로 죽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먼저 통일부가 '탈북민 북송은 국가안보실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데 대해 "매뉴얼에 따르면 귀순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공용의점만 없으면 귀순을 받게 되어있다"며 "대공용의점이 없었음은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인데, 통일부는 '귀순 의사 진정성이 없었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매뉴얼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민의 국정원 심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반적으로 탈북민은 귀순 직후 길게는 몇 개월에 걸쳐 심문을 받는데, 단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슨 수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정부가 탈북민에게 재갈과 안대를 씌운 것을 두고도 "법관의 영장 없는 인신 구속을 금지하는 형법 상 영장주의와 '국외로 이송할 목적의 약취'를 금지하는 형법 제28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탈북민들은 헌법 제3조에 따른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들에게도 헌법 제27조에 명시된 변호인 조력권과 재판청구권이 존재한다"며 "설령 중대한 범죄자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 상식적, 인륜적으로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UN 협약도 휴지조각이 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UN 고문방지협약 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시나 폴슨 UN인권서울사무소장 역시 이번 강제북송사태는 UN협약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남쪽으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김정은을 향한 맹목적인 짝사랑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헌법과 형법, 북한이탈주민법, UN협약 등을 위반한 범법행위이자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문 정권 모든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보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의 문자 사진. 북한 주민은 7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추방됐다 ⓒ뉴시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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