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자' 문희상…여야 합의 원칙 깨고 강행처리 나서나
입력 2019.12.07 02:00
수정 2019.12.07 06:08
여야, '패트법안 비(非)상정'과 '필리버스터 철회' 주고받기 무산
국회대변인 "본회의 부의 법안들 처리할 수밖에"
여야, '패트법안 비(非)상정'과 '필리버스터 철회' 주고받기 무산
국회대변인 "본회의 부의 법안들 처리할 수밖에"
'의회주의자'를 자처해온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원칙을 깨고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민생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의장은 6일 오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여야 접점을 찾으려 했으나 무산됐다. 당초 이날 회동에선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비(非)상정'과 '필리버스터 철회'를 주고받으며 정기국회 내 민식이법·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장실 앞에서 회동 무산 사실을 알리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의장께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여야가 상당히 밀도 있게 협의를 지속해왔고 진척이 있는 걸로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의장이 "여야가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만나 하루 속히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재차 당부했다"며 "그동안 여야 합의를 계속 촉구해온 만큼,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대변인은 "의장께서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9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9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안,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돼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시사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을 앞둔 패스트트랙 법안은 유치원 3법·선거법 개정안·공수처안 2건(백혜련안·권은희안)·검경수사권조정안 관련 2건(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총 6개 법안이다.
문 의장이 예고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제외하고, 기존에 계획했던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9일로 예정된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여야가 막판 합의점 도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 "9일 새 원내대표 선출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길"
민주당, 4+1 협의체 통해 '예산안·패트 단일안' 만들기로
오는 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회동에 불참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본회의 상정 계획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교체기인 만큼, 제가 책임 있게 마지막 협상을 하기엔 매우 부적절했다"며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선출되니 신임 원내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에도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주말동안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신임 원내대표가 어떤 원내전략을 구사할지 모르는데 사전 반경을 만들고 떠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의장께서 9일 새 원내대표 선출 시기까지 잠시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교섭단체 협상과 별개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해 오는 8일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당이 주말동안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단일안이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여당 내에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협상을 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향후 여야간 협상 여지는 남아있다는 평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129명 의원 명의로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개회를 요청하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문 의장에게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