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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만 키운 靑 '하명수사'의혹 해명

이충재 기자
입력 2019.12.05 03:00
수정 2019.12.05 06:07

'고래고기' 문건 흔들며 "문건이 바로 이것이다"

숨진 수사관 문건 공개하며 "김기현 건과 무관"

"'김기현 첩보' 외부서 받아…백원우 기억 못해"

'고래고기' 문건 흔들며 "문건이 바로 이것이다"
숨진 수사관 문건 공개하며 "김기현 건과 무관"
"'김기현 첩보' 외부서 받아…백원우 기억 못해"


4일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해명은 기본적인 의문을 해소하기에도 역부족이었다.(자료사진)ⓒ뉴시스

4일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해명은 기본적인 의문을 해소하기에도 역부족이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자처해 의혹에 대해 강한 톤으로 반박하며 "그 문건이 바로 이것이다"며 문건을 흔들어 보이는 정치적 액션을 선보였지만, 정작 의혹을 해소할 핵심 부분에 대해선 관련자의 '기억과 주장'으로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다. 청와대가 비리 첩보를 어디서 어떻게 받았느냐 보다 '제보 받은 이후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하명수사 여부가 갈리게 된다.

우선 청와대는 김기현 전 시장 비위첩보를 제보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선 상세하게 설명했다.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해 김기현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e-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 A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

하지만 '제보 받은 이후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대해선 해명의 톤이 달라졌다.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은 관련자의 발언을 바탕으로 "~했을 것이다",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식의 모호한 설명뿐이었다.

"제보 문건 정리 이후 진행 경과는 이렇다. A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계통을 거쳐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원우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연히 알게된 사이"라던 제보자…송철호 측근 송병기 부시장

특히 청와대는 '문제의 제보자'에 대해 A행정관과 친분이 있던 공직자라며 "본인 동의·허락 없이 제보자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A행정관이 제보자와 민정수석실에 파견 오기 전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비위 첩보를 최초 제보한 인물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됐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김기현 전 시장 경쟁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현 울산시장 최측근이다. "친분이 있던 공직자",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이 '덮고 가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결국 민주당 후보 최측근이 제보한 첩보가 청와대를 거쳐 수사로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의 대립구도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청와대의 대응전략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유 전 부시장 감찰 관련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를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고 대변인은 압수수색 종료 직후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 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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