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경남제약 상장 유지 결정⋯5일 거래 재개
입력 2019.12.04 18:18
수정 2019.12.04 18:24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거래일인 5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분식회계, 전 임원의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거래정지됐다. 같은 해 5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지만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돼 그해 12월 상장폐지를 심의한 바 있다.
다만, 지난 1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한 번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 뒤 올해 10월 감사의견 '적정'을 받고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기다려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