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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9~13일 개최

이소희 기자
입력 2019.12.02 12:15 수정 2019.12.02 12:17

불법 외환거래행위 사전예방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

불법 외환거래행위 사전예방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9일부터 13일까지 불법외환거래를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외환감독당국인 두 기관이 2013년 9월에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5개 도시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 위반 등 단순 규정위반 사항을 예방해 외환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최근 바뀐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유의사항, 규정위반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내용 ⓒ관세청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내용 ⓒ관세청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석을 요청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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