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사랑 '임신·낙태' 주장에 허경영 측 "위자료 받아내려고"
입력 2019.11.29 09:37
수정 2019.11.29 16:02
트로트 가수 최사랑이 허경영과 사실혼 관계였다며 임신 후 낙태했다고 폭로하자, 허경영 측이 반박에 나섰다.
허경영의 소속사 본좌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최사랑이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경영 측은 "허 대표가 최사랑의 금전 문제로 관계를 끊은 것"이라며 "최사랑이 허 대표의 카드를 몰래 쓰다 발각됐다. 옆에 두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사랑이 지난해 기자회견 이후에도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해갔다고 주장했다.
최사랑의 사실혼 주장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임신과 낙태에 대해서도 "최사랑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최사랑은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2015년 12월부터 올 초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사랑은 허경영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공개하며 "2016년 2월 낙태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최사랑은 또 "허경영이 '최사랑이 보호자가 없어 서명을 부탁해 해준 것일 뿐"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사랑은 2015년 허경영이 작사한 '부자되세요'를 통해 가수로 데뷔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신곡 '헛사랑'을 발표하며 발라드 가수로 변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