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위해 은행 영업점 방문? 이젠 옛말"…26일부터 전면 비대면화
입력 2019.11.25 12:00
수정 2019.11.25 10:48
26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약정절차, 모바일·인터넷 등서 전면 시행
26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약정절차, 모바일·인터넷 등서 전면 시행
내일(26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및 약정절차가 전면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26일부터 전 은행권에 걸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개인대출 가운데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 차주들은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신청부터 약정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은행 대출을 이용중인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에 따라 거래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올 초부터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가 마련됐으나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고객들이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안고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