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받는 소득하위 10%…이전소득 근로소득 3배 상회
입력 2019.11.24 10:42
수정 2019.11.24 10:42
저소득층 등이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뙜다.
이전소득이란 생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보조금·연금)을 말한다.
24일 통계청의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분석에 따르면, 전국 명목소득 하위 10% 가구(2인 이상)의 월 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약 4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소득(15만6000원)의 3.1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약 49만원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일 것"이라며 "공적 연금과 기초연금이 모두 두 자릿수대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이 강화된 게 확연히 나타났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10% 가구의 사적 이전소득은 16만7900원으로 증가폭이 둔화했다. 이는 부모에게 자녀가 주는 생활비와 같이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소득을 뜻한다. 이들이 외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소득)은 65만7900원에 달해 근로소득의 4.2배를 기록했다.
또 이번 조사 결과 소득 1~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합에서 3분위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7.72%로 전년 동기 대비 (17.47%) 대비 0.25%포인트 상승했다.
3분기 1~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합은 2437만9952원이었다. 올해 3분기 소득 3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9277원으로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2%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