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후원금 사기 혐의'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9.10.30 17:23
수정 2019.10.30 17:23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씨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캐나다로 출국한 뒤 아직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그 동안 윤 씨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에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두 번째 신청 끝에 발부됐다.
한편, 윤 씨는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해왔다.
고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로 공개 증언에 나선 배우 윤지오가 3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