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와는 한국특허만 합의…미국특허와 달라"
입력 2019.10.28 10:13
수정 2019.10.28 10:26
"2014년 합의한 한국특허와 올해 소송 건 미국특허는 독립적"
LG화학은 28일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4년 양사의 합의서를 공개하며 자사가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LG화학은 “(2014년)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측은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로 하거나 기술이나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는 게 LG화학 측의 주장이다.
LG화학은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은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우리는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합의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으로 특정해서 이뤄졌고,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LG화학 측은 밝혔다.
합의서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 지역적 범위를 국내 뿐 아니라 국외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과 관련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외국특허까지 쟁송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재차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하나의 약속으로, 우리는 과거에도 그래왔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