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9.10.26 09:15
수정 2019.10.26 09:40
비서 성추행·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비서 성추행·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자정을 넘긴 26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24일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이를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그해 9월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듬해인 2018년 1월 가사도우미도 김 전 회장을 고소했으나 그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 계속 머물며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두 사건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었다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김 전 회장은 2년3개월 만인 지난 23일 새벽 귀국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경찰로 이송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그는 귀국 당시 취재진들에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두 혐의를)모두 인정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