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정경심 교수 1년 무급 휴직 처리
입력 2019.10.18 18:35
수정 2019.10.18 18:35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내년 8월까지 1년간 무보수 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동양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현암학원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정 교수가 신청한 무급 휴직 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지난 14일 재단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9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휴직을 신청했다. 공식적인 휴직 사유는 정관 제40조 제9호(기타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달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동양대 교무지원팀은 이번 학기 정 교수가 담당한 교양학부 2개 과목 중 1과목을 폐강했다. 나머지 1과목은 다른 교수에게 맡겼다.
한편 이날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첫 재판도 열렸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서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첫 재판부터 사건 기록 열람 문제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2주 안에 검찰이 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날 이뤄진 심문을 토대로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