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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 부가세 신고…94만명 대상, 신고도움서비스 등 정보 확대

이소희 기자
입력 2019.10.07 12:00 수정 2019.10.07 11:54

수출통관자료도 14일부터 공개, 미리채움·챗봇 상담서비스 등 제공

수출통관자료도 14일부터 공개, 미리채움·챗봇 상담서비스 등 제공

10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국세청이 신고도움자료와 관련정보를 확대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대상자가 94만 명으로, 작년 2기 예정신고자 88만 명보다 6만 명 증가했다고 전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월1일~6월30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 부담이 발생한다.

사업자는 10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과 맞춤형 안내자료를 확인하고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총 28종 등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 15만개도 법인에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조기 제공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14일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수출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어 신고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다.

홈택스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화면 ⓒ국세청

수출실적명세서는 홈택스 조회화면에서 수출실적을 내려 받아 확인·수정 후 등록하면 작성이 완료된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도 개발해 14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중 첫 시행되는 대화형 문자상담 서비스 ‘챗봇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용어 등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태풍·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10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금 조기 지급’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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