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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로 결제하고, 온라인 '상품권' 구입해 손쉽게 금융상품 투자한다

배근미 기자
입력 2019.10.03 12:00
수정 2019.10.02 16:57

금융위, 심사위 통해 신한카드 '페이스페이' 등 11건 규제샌드박스 추가 지정

내년 3월까지 총 100건 지정 목표…"샌드박스 원활히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

금융위, 심사위 통해 신한카드 '페이스페이' 등 11건 규제샌드박스 추가 지정
내년 3월까지 총 100건 지정 목표…"샌드박스 원활히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


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1개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신한카드

올해 안으로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얼굴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한 안면인식 간편결제 시스템 '페이스페이'가 본격 출시된다. 또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 손쉽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5월 중에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1개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은성수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심사위 지정안건을 통해 이미 지정된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포함 총 53건이 서비스로 지정하게 됐다.

새롭게 선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살펴보면 얼굴만으로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결제 편의성은 물론 도난과 분실 걱정 없는 생체정보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신한카드 '페이스페이'가 연내 출시된다. 얼굴을 접근매체로 등록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이 아닌 앱 인증 및 휴대폰을 통한 확인절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금융투자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원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한국투자증권)도 규제특례를 통해 추진된다.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제 특례 적용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투자자 저변이 확대되고 투자자의 소액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더불어 별도 금융거래계좌 없이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를 연계해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그 잔액 내에서 결제 가능한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하나카드가 제안한 이번 서비스는 잔액이 부족할 경우 계좌이체 등을 통해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고 제휴사 포인트와도 전환이 가능하다. 이는 여전법상 계좌기반 결제가 전제되는 체크카드를 계좌 없이도 포인트 계정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어디서나 연금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흩어진 연금정보를 모아 재무제표 및 개인 맞춤형 은퇴설계를 지원해주는 '모바일 종합 연금자문서비스'는 내년 5월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 투자자문 범위를 연금보험과 퇴직연금 등 연금 전체로 확대해 연금 가입자의 생애 현금흐름을 반영한 연금가입 및 해지, 추가납입 등 각종 자문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 꼭 맞는 연금상품 가입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신청한 이번 서비스는 이체거래시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계좌와 휴대전화번호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고알람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송금 과정에서 보이스피싱과 착오송금을 예방해 금융사고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항공사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환전을 신청하고 출국 당일 항공사 카운터에서 외화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 환전서비스(DGB대구은행)과 AI알고리즘을 이용해 부동산 시세가치를 실시간으로 산정하는 서비스(4차혁명), 1원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출금동의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케이에스넷), 전자상거래정보와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자 신용을 평가하고 이를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SK텔레콤)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카카오페이/로니에프앤) 등이 이번 서비스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여전히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에 비춰 시행 1년째인 내년 3월까지 총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그에따른 규제개선 역시 동태적으로 연결되도록 핀테크 기업 맞춤형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지속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31일에는 데이터와 전자금융, P2P분야에 대한 서비스가 지정되며, 11월 18일에는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분야, 12월 2일에는 자본시장 분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게 된다.

권대영 혁신금융서비스지원단장은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의 일환으로 샌드박스 심사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세심한 심사를 요청하고 기업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법률 자문도 진행하려 한다"면서 "또 부가조건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담이나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가조건을 부여하고 금융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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