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기업민원 보호헌장 제정
입력 2019.10.02 14:19
수정 2019.10.02 14:19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한국전력공사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제도개선과 규제개선, 불편사항 등을 제기한 기업에 대한 불이익·차별 금지,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속한 조치 및 재발 방지, 규제·제도 수립과정에서 고객의견 적극반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중립적인 외부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규제개선 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한전은 향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물론 기업고객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기업민원 보호헌장 실천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