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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징어 가공업체 사망 외국인노동자 장례절차 지원

스팟뉴스팀
입력 2019.09.12 15:01 수정 2019.09.12 15:02

유가족 신속 입국 위해 비자 즉시 발급

외국인 체류 환경 개선 종합 대책 추진

지난 10일 오후 경북 영덕 한 오징어가공업체 폐수처리장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줄이 처져 있다. 이날 이곳에서는 폐수처리장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간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경북 영덕 한 오징어가공업체 폐수처리장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줄이 처져 있다. 이날 이곳에서는 폐수처리장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간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

유가족 신속 입국 위해 비자 즉시 발급
외국인 체류 환경 개선 종합 대책 추진


경북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무부가 장례절차를 지원하는 등 사후수습 조치에 나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유가족들이 신속히 입국해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비자를 즉시 발급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현장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장례절차 등 사후 수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체류 환경과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경북 영덕의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3m 깊이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져 모두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 점으로 미뤄 4명 모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지하 탱크에 한 명이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쓰러졌으며 뒤따라 들어간 3명도 빠져 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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