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낙찰사와 들러리까지 조직적 입찰…하역운송사들 담합 덜미

배군득 기자
입력 2019.09.09 12:00
수정 2019.09.09 10:23

발전관계사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 참가 8개사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1억2800만원 부과

발전관계사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 참가 8개사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1억2800만원 부과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의 가격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 등 4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발전분야 수요물자에 대한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주)한진 등 8개사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개 발전관계사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변압기 등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을 발주했다.

이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8곳이다. 한진,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셋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케이씨티시, 금진해운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품목마다 참여사 및 기간은 다름) 10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10건 입찰 총 매출규모는 294억원이다. 대상 품목은 변압기·전신주 등 한국전력공사 사용 자재, 유연탄, 석회석, 보일러·터빈 등 발전소 건설용 기자재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한진 등 8개 사업자들은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건은 부산에서 제주까지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 임차비용이 높아 입찰에서 경쟁할 경우 이익이 확보되지 않거나 물량확보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운송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담합을 했다.

공정위는 “한진 등 8개 사업자들은 ‘하운회’ 등 모임 내지 전화연락 등으로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협의해 정한 후 합의대로 투찰했다”며 “모두 합의대로 낙찰 받았다”고 말했다.

하운회는 ‘하역운송사모임’으로 씨제이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케이씨티시 및 선광 등 6개사의 임원·실무자 모임이다.

아울러,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 입찰에서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게 운송용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위탁을 줘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변압기 등 발전사 수요 물자들에 대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관련 운송사업자들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 근간인 운송 분야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