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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부산공장 노조에 ‘희망퇴직 프로그램’ 제시

김희정 기자
입력 2019.09.05 18:10
수정 2019.09.05 18:11

5일 노조에 ‘뉴스타트 프로그램’ 공고

르노삼성 “자발적 신청 받은 것, 구조조정 아니다”

5일 노조에 ‘뉴스타트 프로그램’ 공고
르노삼성 “자발적 신청 받은 것, 구조조정 아니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가 부산공장 현장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제시했다. 부산공장은 오는 10월부터 시간당 생산량(UPH)을 기존 60대에서 45대로 변경한다. 이번 희망퇴직은 줄어든 일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이날 오후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공고했다.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창업‧전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할 것을 결정한 직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쉽게 말해 희망퇴직자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며 “자발적인 신청만 받을 예정이다. 창업을 원하는 직원의 경우 적지 않은 목돈이 생기기에 원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부산공장 제조본부 소속 P2, P3, MP 직급 대상이다. MP 직급으로 갈수록 고직급‧ 노령자로, MP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급이기도 하다.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최대 3년치 임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 대상자가 아닌 인원이 올해 10월 31일 퇴직하는 기준이다. 임금피크 대상자인 ▲1년차(1965년생)·2년차(1964년생) 33개월 ▲3년차(1963년생) 30개월 ▲4년차(1962년생) 24개월 등으로 지급한다.

올해 연말 퇴직 기준으로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일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 대상자가 아닌 경우 유급휴가 2개월과 34개월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 대상자는 ▲1년차(1965년생)‧2년차(1964년생) 유급휴가 2개월+31개월 ▲3년차(1963년생) 유급휴가 2개월+28개월 ▲4년차(1962년생) 유급휴가 2개월+22개월 등이다.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하면 회사의 최종승인에 따라 퇴직 현재 시점의 개인별 월 기준급여(임금피크 대상자의 경우 임금피크 직전 기준급여 적용)에 상기 지급 개월을 적용한 액수를 뉴스타트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외 뉴스타트 프로그램으로 퇴직하는 인원의 자녀가 현재 대학 재학 중이거나 진학 전일 경우 1인당 500만원의 학자금도 지급한다. 단 대학 8학기 등록금을 기 지급받았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추가 진학 없이 5년 경과한 자녀의 학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노조 확대간부에게 UPH를 45 하향으로 편성하면, 잉여인력 406명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공장 현장인력은 P2 590여명이고, P3 797명, MP 483명으로 1870여명이다. 잉여인력 400여명은 1870명의 20~25%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자발적 희망퇴직이라고 하지만 매년 인건비를 따지며 비용절감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수순”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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