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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담대 부담 낮춘다…연 최저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배근미 기자
입력 2019.08.25 12:00 수정 2019.08.23 16:34

금융위-주금공, 주택금융개선 TF 회의 통해 해당 상품 출시계획 확정

1주택자 실수요자 대상 대환대출 상품...추석 직후부터 2주 동안 신청

현재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서민들의 주택비용 경감을 위한 최저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 현재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서민들의 주택비용 경감을 위한 최저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

현재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서민들의 주택비용 경감을 위한 최저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갖고 해당 상품의 출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상품은 서민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갈아탈 수 있도록 한 10~30년 만기의 '대환대출' 상품이다. 지난 7월 23일 이전에 실행된 주담대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면 가능하나 정책모기지나 기존 고정금리 대출상품은 갈아탈 수 없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가입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부부합산소득 '1억원'을 특별 적용하기로 했다. 이명순 금융위 국장은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해 보유주택수 증가 시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만약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로,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LTV 70%, 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는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저 1.85~2.2%까지 적용된다. 여기에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등에 대한 우대금리 등이 추가 적용될 경우 최저 1.2%대에서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금리는 실제 대환시점인 오는 10월 국고채 금리 수준 등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로 만약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공급규모 제한에 대해 보유주택수와 가구소득 등 대상요건과 시장금리 추세, 주금공 유동화 여력 및 가계부채 및 MBS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가입 신청은 추석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시중은행 창구와 주금공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심사와 대환은 접수 마감 2개월 내에 이뤄질 예정으로, 기존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인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해당 대출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차주는 대환된 달(10~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 상품은 만기 내 금리가 고정된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 전액에 대한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이 이뤄진다. 만약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3년 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지난 2015년 출시됐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전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점과 비용절감을 통한 금리 추가 인하 등을 위해 주금공이 대환을 직접 취급한다는 점, 예전 상품이 자행대환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만기 20년에 대출잔액 3억원인 차주가 3년 이상 3.16% 금리로 주담대를 이용하다 이번 상품을 이용해 2.05%로 전환될 경우 월 상환액이 기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월 16만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 6개월이 경과해 1%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동일 차주 역시 월 상환액 168만원대에서 154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차주 또는 1주택에 여러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국장은 "이번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비고정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인 만큼 기존 정책상품까지 포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기존 정책모기지 등을 통해 고정금리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보금자리 및 적격대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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