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대, ‘전횡 의혹’ 전명규 교수 파면 중징계 의결
입력 2019.08.23 07:55
수정 2019.08.23 07:56
최종 확정 시 향후 5년 공무원 임용 불가..퇴직 급여도 2분의 1 감액
한국체육대학교가 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전명규 교수의 파면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체대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총장의 재가로 파면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빙상대부’로 불렸던 전명규 교수는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급여가 2분의 1로 감액된다.
전명규 교수는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장시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파면 중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즉각 소송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전명규 교수의 전횡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명규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