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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평화당 집단탈당, 왜 12일일까

이유림 기자
입력 2019.08.09 02:00 수정 2019.08.09 06:04

정당보조금 지급(15일)전 탈당…鄭 돈줄 옥죄기

바른미래당도 '100억 육박' 자산에 싸움 장기화

정당보조금 지급 전 탈당…鄭 돈줄 옥죄기
바른미래당도 '100억 육박' 자산에 장기전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7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7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3지대 신당' 창당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민주평화당 신당파 의원들이 오는 12일 집단탈당을 확정한 가운데, 이들이 이날을 '거사일'로 택일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권파에 속하는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8일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의 집단탈당 예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탈당을 몇 분 정도 하실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8월 15일 이전에는 탈당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왜 당권파는 15일 이전이라 추측했을까. 그리고 왜 신당파는 12일을 '거사일'로 최종 택일했을까.

15일이 분당의 마지노선이 된 데는 이날이 '경상보조금(정당보조금)' 지급 날짜이기 때문이다. 경상보조금은 매 분기(2·5·8·11월)의 15일에 지급되는데, 교섭단체이거나 정당에 속한 의원 수가 많을수록 많이 받는다. 당비를 제외한 사실상 유일한 정당 자금이기 때문에 정당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경상보조금은 원내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나눠 지급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최근 선거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총액의 2%를 지급한다.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이 15일 전에 탈당하려는 데는 경상보조금이 지급되기 전 탈당해 당권파의 자금줄을 옥죄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14석의 평화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올 2분기 6억4142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비당권파의 집단탈당이 현실화되면 평화당은 5석 미만의 정당으로 쪼그라든다. 경상보조금도 기존보다 현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신당파 '대안정치' 의원들이 미련없이 평화당을 떠나는 이유에는 평화당에 별달리 쌓인 돈이 없는 탓도 있는데, 보조금 지급 전에 집단탈당이 일어나면 잔류한 당권파는 더욱 곤궁해질 수밖에 없다.

바른미래당이 쉽게 갈라서지 못하고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를 유지하는 배경 역시 '정당 자산'에 있다는 관측이다.

바른미래당은 자산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계의 비당권파가 막대한 정당 자산을 놓고 지루한 '밀어내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올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24억6342만 원을 지급받았다. 현 자산만 80억 원 규모이고, 오는 15일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으면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우스갯소리로 "정당 자산을 빨리 써 없애야 분당이 가능해진다"라는 말도 나온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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