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20대 징역형
입력 2019.07.22 16:47
수정 2019.07.22 16:47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2시 40분쯤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남구 한 편도 4차로를 진행하다가 4차선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1시간쯤 후 목격자에 의해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약 16분 동안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범행한 점,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