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송중기와 이혼 성립…위자료·재산분할 없어"
입력 2019.07.22 11:34
수정 2019.07.22 11:35
배우 송혜교 측이 송중기와 이혼 관련 입장을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22일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래 26일 만이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톱스타 부부였던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이혼 조정 소식을 알려 충격을 줬다. 송중기가 먼저 이혼 소식을 밝혔다.
송중기는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히며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16년 방송된 '태양의 후예'로 만난 둘은 당시 이 드라마를 통해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특히 드라마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인 두 사람은 몇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다. 열애설을 부인하던 둘은 2017년 7월 5일 오전 그해 10월 31일 결혼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톱스타 커플의 결혼 생활은 결국 1년 9개월 만에 끝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