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자산 매각…日외무상 "피해 시 보복조치"
입력 2019.07.16 19:01
수정 2019.07.16 19:07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오는 18일로 다가온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청와대 수용 거부를 드러냄에 따라 자산 매각 신청 등 구체적인 조처를 계기로 일본도 추가 보복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에 하나 일본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대응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마이니치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이에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한 협의를 세 차례 요구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답변 시한인 15일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원고 측은 16일 올 3월 압류 조치한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법원에 매각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