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입력 2019.07.15 12:31
수정 2019.07.15 12:31
1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대우조선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지난 12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5월 초 상견례 이후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일반적으로 파업권은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일 때 획득된다.
앞서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2019년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조합비 인상을 위한 규약 변경 건 등 2가지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5605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5170명이 참여해 찬성 4755명(92.0%), 반대 397명(7.7%), 무효 18명(0.3%)으로 가결됐다. 총원 대비 찬성률은 84.8%다.
파업권이 확보됐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고 이후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1.5%로 변경하는 찬반투표에선 찬성 3760명(72.7%), 반대 1395명(27.0%), 무효 15명(0.3%)로 가결됐다. 이로써 조합비는 기존 3만2970원에서 통상임금 적용으로 2만3661원 오른 5만6631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