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내 게임 질병코드 지정, 복지부 아닌 통계청 고유 권한”

김은경 기자
입력 2019.07.03 17:05 수정 2019.07.03 17:08

일부 의사단체서 KCD 지정 권한 복지부 이관 주장

통계청 “통계법에 따라 표준분류 개정·고시” 답변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지정 권한에 대해 통계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공개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통계청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지정 권한에 대해 통계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공개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통계청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일부 의사단체서 KCD 지정 권한 복지부 이관 주장
통계청 “통계법에 따라 표준분류 개정·고시” 답변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통계청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달 21일 일부 의사단체가 주최한 게임 질병코드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지정 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통계청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통계청은 “KCD는 통계법 22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35~3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 고시한다”며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한다” 고 답변했다.

통계청은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KCD를 개정·고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관련 개정안(ICD-11)은 각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2년부터 WHO 회원국들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의 경우 통계청의 KCD에 반영되는 것으로 도입되는데, 5년 단위로 KCD 개정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적용 시기는 2025년으로 예상된다.

공대위는 “KCD의 작성과 고시는 통계청 고유권한임을 확인한다”며 “통계청이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WHO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신중한 도입 여부 검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