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박환희 "숨죽이며 사는 생활의 연속"…빌스택스 맞고소

이지희 기자
입력 2019.07.01 11:11
수정 2019.07.01 13:03
ⓒ박환희SNS

박환희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전 남편 빌스택스(본명 신동열, 40)에게 맞대응한다.

박환희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일 "밝혀야 할 것은 밝혀야 한다"며 글을 시작했다.

빌스택스는 지난달 26일 "박환희는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 또한 5년이 넘도록 아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빌스택스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정작 엄마로서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박환희가 자신의 SNS를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면서 비난을 일삼았고,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러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환희 측은 "이러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빌스택스의 폭행, 폭언으로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고, 시아버지에게 이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머리채를 잡혀 집으로 끌려들어가는 등 시댁으로부터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환희가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 등을 내게 된 것에 대해 "빌스택스의 폭력성에 더해 시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별거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집과 친구 집을 옮겨 다니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가 그 기간에 잠깐 '외도'를 했다"며 "빌스택스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합의를 한 다음, 이를 빌미 삼아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이혼 조건을 성립시켰다"고 설명했다.

박환희 측은 양육비를 보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수입의 급감에 따른 것이었고, 수입이 생기면 항상 먼저 챙기는 것이 양육비였다. 그런데 신동열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박환희가 2019. 4.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화가 났다면서 밀린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하여 박환희가 ‘아들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모아 오던 적금 및 현금’을 강제 압류하여 가져갔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양의 후예’ 방영 후 인지도가 올라 수입이 생기자 2017년 5월부터 다시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또 다시 수입이 적어져 몇 차례 보내지 못했고, 이때마다 신동열에게 양해를 구했다. 신동열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충분히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자 하는 바"라며 설명했다.

아울러 박환희 측은 "빌스택스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빌스택스가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이 입장문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며 별도의 인터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