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보이스피싱 게 섰거라"
입력 2019.06.30 17:20
수정 2019.06.30 17:41
신한은행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소재 본점 영업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 가운데)이 임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예방 슬로건 '3GO'를 외치고 있다.ⓒ신한은행
신한은행은 30일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금융거래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도 늘고 있어 고객보호 차 종합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금융사기 거래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총괄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Lab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하고 사기 패턴을 발굴해 모형화시키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딥 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피해거래 패턴들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금융사기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도 한층 더 강화한다. 급여이체 또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사업거래를 목적으로 계좌 신규가 요청될 경우 재직확인, 사업자 휴폐업 조회 등 추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10일부터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을 강화해 공과금 자동이체를 금융거래 목적 증빙 사유에서 제외했다. 올해 1~5월까지 대포통장으로 확인된 계좌들을 분석한 결과 공과금 이체를 금융거래 목적으로 신고한 계좌의 비중이 24.3%에 달했기 때문이다.
금융거래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은 '금융거래한도계좌'만 만들 수 있다. 이는 창구 인출과 이체 한도가 일 100만원, ATM 인출·이체 한도가 각각 일 30만원, 비대면채널 이체한도가 일 3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 왼쪽)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소재 본점 영업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8월 말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기간 현수막, 포스터, 안내장 등을 활용해 '3GO(보이스피싱 의심하GO 주저없이 전화끊GO 해당기관에 확인하GO)'를 고객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및 의심거래 계좌와 고객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포통장 통합관리 시스템'도 하반기 안에 구축한다. 향후 AI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피싱(Phising) 방지 앱(App) 구축, 가상화폐거래소 계좌 금융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금융사기 발생 시 고객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를 마친 후에는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운 만큼 은행 창구에서 보다 신중하게 고객을 응대해 줄 수 있도록 직원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