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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공동결제시스템 구축된다

이소희 기자
입력 2019.06.27 11:15 수정 2019.06.27 11:19

기재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178건 법·제도 변경 수록

기재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178건 법·제도 변경 수록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7월 1일 발간한다.

이번에 발행되는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된다.

부처별 주요정책은 보건복지부가 11건, 국토교통부 5건, 금융위원회 4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각 3건 등이다.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장애인 콜택시 확대, 전자증권 제도 전면시행 등 국민들을 위한 혜택과 편의 제공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 담합·보복조치 손해배상제도 도입, 음주운전 처벌 등 안전질서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로는 전자증권제도의 경우 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 사채 등 증권의 실물이 사라지면서 전면 시행된다. 9월 16일 시행 시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이 되고, 미예탁분 또는 실물증권은 실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미예탁 실물 권리자가 전환대상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 실물권리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시행 후에는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이 제한된다.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소재 불명이 된 사유로 검사 및 군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퇴역(상이)연금의 50% 지급이 유보된다. 군인연금이 형사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ks 조처다.

또 군인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전액 유보된다.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선박 운항자의 항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항법은 해사안전법에 따른 경계, 안전한 속력, 충돌위험 판단법, 충돌회피 동작, 추월방법, 마주치는 상태의 항법,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이며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해외직구 신고 등 통관목록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무분별한 개인명의 도용과 면세혜택, 저왁한 수하인 확인, 신속한 통관을 위한 개선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 정보와 과거 통관이력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올 연말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

오픈뱅킹은 개별은행과 제휴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여러 은행계좌를 가진 소비자들은 은행별로 앱(App)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없이, 은행 또는 핀테크기업의 앱 하나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결제·송금·이체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와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도 가능해지는 ‘계좌이동 서비스’도 도입된다.

‘카드이동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통합 플랫폼(Payinfo)을 기반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통신서비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자동납부가 활성화된 부문부터 우선 실시된다. 2019년 말 자동납부 내역 조회서비스를 우선 제공 후, 2020년 상반기에 해지·변경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계좌이동 서비스가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에 도입됨에 따라 제2금융권 이용고객도 자동이체 일괄변경이 가능해진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는 올 하반기까지 도입예정이며,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는 2020년 상반기 이전까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미이수자 등의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7월부터 규정을 갖추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며, 신고가 수리된 이후라도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 발생시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해지며,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위하는 경우 처벌이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험가입 시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율을 반드시 알려주고, 등록정보·계약유지율·제재이력 등이 e-클린보험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해진다.

기존의 모집경력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 등 추가정보를 집적·활용하고, 소비자·GA(법인보험대리점)도 직접 접속 가능토록 확대 개편돼, 7월부터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도 개선된다.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현행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되고, 독촉장에도 가산금 부과근거가 기재된다.

지금까지는 수신료 면제대상 중 전력사용이 저조하거나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한정해 별도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향후 수신료 면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까지 증빙 없이 면제 신청이 가능토록 확대된다.

KBS의 수신료 선납 감액제도를 의무 고지화하고, 수신료 환급은 기존에 수상기등록자가 잘못 납부한 수신료에서 앞으로는 수상기를 갖고 있지 않은 국민에게 잘못 부과·납부된 수신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된다.

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이용자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다. 다만 연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의무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보상한도액) 또는 준비금 최소 적립금액 기준은 0.5억원에서 10억원 수준으로 사업자의 매출액과 이용자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는 7월 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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