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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논쟁 마침표 찍을까…일몰기한 폐지법안 발의

배근미 기자
입력 2019.06.19 16:35 수정 2019.06.19 16:50

김선동 의원, 19일 카드 소득공제 일몰 폐지-공제한도 상향 법안 발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공제한도 연 최대 350만원으로 상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19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7천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의 공제한도를 상향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19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7천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의 공제한도를 상향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년에 걸쳐 지속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19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7천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의 공제한도를 상향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일몰 기한을 없애는 한편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공제한도를 연간 최대 35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 1999년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연장되며 줄곧 지속돼 왔다. 법안은 올해 말 또다시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소득공제제도가 2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일몰규정 폐지에 대한 요구가 줄곧 이어졌고,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곽대훈, 권성동, 김용태, 김정재, 문진국, 신보라, 윤한홍, 이종명, 정갑윤, 정운천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김선동 의원은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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