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 모텔서 여성 신체 '몰카 혐의' 입건
입력 2019.06.05 20:08
수정 2019.06.05 20:08
현직 경찰 간부가 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대구 지역 모 경찰서 팀장 A경위를 불법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20분쯤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진위 여부에 따라 A 씨를 엄중문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