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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교섭결과 걷어찬 르노삼성 노조…경영정상화 먹구름

박영국 기자
입력 2019.05.21 20:43 수정 2019.05.21 20:50

신임 잃은 노조 집행부, 2차 잠정합의안에서 '플러스 알파' 요구할 듯

1차 잠정합의안 부결돼도 사측 금액양보 사례 없어

국내 소비자, 르노 본사 신뢰 잃어 '내수·수출' 모두 비상

신임 잃은 노조 집행부, 2차 잠정합의안에서 '플러스 알파' 요구할 듯
1차 잠정합의안 부결돼도 사측 금액양보 사례 없어
국내 소비자, 르노 본사 신뢰 잃어 '내수·수출' 모두 비상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며 회사 경영정상화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있다.

르노삼성 노조는 21일 2018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진행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51.8%로 부결시켰다.

부산공장 기업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찬성 52.2%, 반대 47.2%로 노조 출범 이후 1차 투표결과로는 역대 최대 찬성률을 보였으나, 영업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찬성 34.4%, 반대 65.6%로 표를 던져 이번 투표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결과적으로 2% 남짓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타결이 무산됐지만 후폭풍은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6월부터 11개월간 줄다리기 끝에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낸 사측은 물론, 가결을 낙관했던 노조 집행부도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집행부의 양보교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22일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 향후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르노 본사로부터 닛산 로그 수탁생산계약 이후의 물량 배정을 받기 위해 임단협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르노삼성으로서는 하루 빨리 추가 교섭을 통해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재교섭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1차 잠정합의안 부결로 조합원들로부터의 신임을 잃은 노조 집행부로서는 보다 진일보된 조건을 사측으로부터 얻어내야 한다.

지난 16일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성과급 총 976만원+50% ▲생산격려금(PI) 50%지급 ▲이익 배분제(PS) 426만원 ▲성과격려금 300만원 ▲임단협 타결 통한 물량 확보 격려금 100만원 ▲특별 격려금 100만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50만원 ▲배치 전환 절차 개선 ▲현장 근무 강도 완화 위한 직업훈련생 60명 충원 ▲주간조 중식시간 45분에서 60분으로 연장 ▲근골격계 질환 예방 위한 10억원 설비 투자 ▲근무 강도 개선 위원회 활성화 등이다.

노조가 요구해온 근무강도 완화를 위한 인력 충원이 받아들여졌고, 총 1000만원 이상의 성과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지만 기본급 동결이 조합원 내 반발 여론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측은 이미 1차 잠정합의안에서 노조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추가로 내놓을 만한 조건에 한계가 존재한다.

르노삼성이 물량 배정을 위해 르노 본사에 경쟁력 있는 생산비용을 제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설령 2차 제시안에서 일부 조건을 상향해 임단협을 타결하더라도 두고두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사례가 간혹 있었지만 2차 잠정합의안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양보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2018년도 임단협을 놓고 계속 시간을 끈다면 조만간 시작해야 할 올해 임금협상까지 늦어진다. 르노 본사로부터는 ‘노사분규 사업장’으로 낙인 찍히고 국내 여론도 더욱 악화돼 수출과 내수 모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1차 잠정합의안 도출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부터 “이럴 바에는 공장을 폐쇄하라”는 여론이 들끓던 상황이었다. 이후에도 지리한 교섭이 이어질 경우 여론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

재계 한 관계자는 “르노삼성 노조가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면 그나마 어떻게든 상황 반전을 위한 노력을 펼쳐볼 수 있었겠지만 결국 부결시키면서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히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한다 해도 르노 본사와 소비자들은 경영 정상화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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