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남과 친딸 살해 공모한 친모 결국 구속
입력 2019.05.16 20:32
수정 2019.05.16 20:47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12)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유모씨(3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서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남편 김모씨(31)는 앞서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유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 했지만,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었다.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했으며, 유씨가 딸이 숨지기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 등을 확인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유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