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9.05.16 14:22
수정 2019.05.16 14:24
무형자산․BR거래,해외신탁․PE등이용신종탈세유형중점검증
무형자산․BR거래,해외신탁․PE등이용신종탈세유형중점검증
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표했다.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 등 생활적폐의 청산을 위해 그동안 세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제4차 역외탈세 혐의자 104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세원을 잠식하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 원을 추징하고 12건을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대대적인 조사는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전문가집단의 치밀한 조력 하에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에는 내국법인 63개, 외국계 법인 21개, 개인거주자 20명 등 총 104건으로, 납세자의 역외탈세를 기획하고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 등 전문조력자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일부 조사 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사전 공조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착수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또한 올해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를 통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 총 79개국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도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됐다.
이들의 역외탈세 수법은 가장 흔한 조세회피처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외의 미신고 계좌를 통해 소득을 은닉하고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부터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창출한 무형자산을 해외자회사와의 주식거래를 통해 세부담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가치평가가 어려운 특징을 이용해 해외현지법인에 저가에 양도·해외현지법인이 사용케 하고 사용료(Royalty)를 과소수취 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정상적 사업구조 개편(BR) 거래로 위장해 국내세원을 잠식하거나 조세회피처 회사를 다단계 구조로 설계해 소득을 은닉하는 수법,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및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외국기업의 인위적인 고정사업장(PE) 지위 회피행위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관련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포탈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조사 착수 시점부터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에 대해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납세자의 자료제출 거부·기피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지난해 신설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에 대한 부인·재구성 규정’을 적극 활용해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되,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공조, 현장정보수집 강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정교하게 탈세혐의자를 선별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