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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미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서 무죄

이호연 기자
입력 2019.05.14 15:54
수정 2019.05.14 15:55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기업 집단 지정시 5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의장은 1차 공판기일에는 법정에 출두했으나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고의성이 없는 걸로 판단했다.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을 넘어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자료 제출 당시 5개 계열사를 누락하면서 얻은 이익이 파악되지 않는 점, 누락으로 인해 카카오와 김 의장이 입을 불이익이 오히려 적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된 당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1심 첫 재판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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