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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고발…"국회 불법 점거는 국회법 위반"

고수정 기자
입력 2019.04.26 15:50
수정 2019.04.26 15:52

나경원 등 20명 대상…이은재는 법안 서류 파손 관련 고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25일 자정을 넘긴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앞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등과 대치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회의장 불법 점거 등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일부를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춘석 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장, 송기헌 당 법률위원장, 강병원 원내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보좌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이 고발한 대상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이은재 의원 등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으로 총 20명이다.

고발 사유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 통해 국회회의 방해(국회법 제165조·166조) △국회 의안과에 의안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 방해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공무 집행하려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 방해(형법 제136조)다.

특히 민주당은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는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 공용서류 무효죄(형법 제141조)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추후 채증자료 분석 후 추가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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