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고발…"국회 불법 점거는 국회법 위반"
입력 2019.04.26 15:50
수정 2019.04.26 15:52
나경원 등 20명 대상…이은재는 법안 서류 파손 관련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회의장 불법 점거 등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일부를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춘석 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장, 송기헌 당 법률위원장, 강병원 원내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보좌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이 고발한 대상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이은재 의원 등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으로 총 20명이다.
고발 사유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 통해 국회회의 방해(국회법 제165조·166조) △국회 의안과에 의안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 방해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공무 집행하려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 방해(형법 제136조)다.
특히 민주당은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는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 공용서류 무효죄(형법 제141조)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추후 채증자료 분석 후 추가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