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3세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 인정
입력 2019.04.22 16:47
수정 2019.04.22 16:48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3세 정모(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해 3~5월 서울 자택에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사서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이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할 당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 한 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씨는 이 여성과 관련해 “아는 누나이며, 누나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정씨는 앞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에서 1차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공급책 이씨가 올해 2월 경찰에 체포되기 일주일 전 영국으로 출국했으며,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국 시점을 변호인과 조율하다가 2개월 만인 21일 자진 귀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