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맨’ 윤중천 구속 실패…김학의 수사 차질 불가피
입력 2019.04.20 10:59
수정 2019.04.20 11:56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의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 내용과 성격 등을 볼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윤씨 변호인 측이 주장한 ‘별건 수사’ 등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윤씨가 구속 심사 단계에서 김 전 차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기각 사유로 고려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김 전 차관 뇌물 의혹과 청와대 직권남용 의혹 등 수사 권고를 받은 수사단은 출범 이후 새롭게 포착한 윤씨 개인 비리 혐의를 토대로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수사단은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